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
가능하다 vs 못한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다 보면 더이상 필요가 없어
대화방을 나가기도 하고
대화내용을 삭제하기도 하는데
다시 대화내용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도 가능하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사실인가요?
카카오톡 어플에서 대화, 사진, 동영상, 문서 등을
주고 받으면 이게 따로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나와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각각 따로 저장이 되는 것이지요.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삭제를 하더라도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흔적이 남아 있으니 이걸 찾아서 복원 작업을 해주면
대화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 할 수 있다"가 맞겠죠.
하지막 아직까지 카카오톡 어플로 복구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흔적을 찾아서 복원한 대화내용을 엑셀파일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내화내용을 예전처럼 카카오톡 어플에 들어가서 대화방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복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 글 작성일 기준이며, 이후 가능해 질 수도 있음
대화방에서 보질 못하니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는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내용을 예전처럼 볼 수 있는 방법은
대화백업을 하고 다시 대화복원을 해야
예전처럼 대화방 안에서 보고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새 스마트폰을 사서 대화 백업을 하지 않고
새 폰에서 카카오톡을 로그인 할 경우
대화내용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백업을 하지 않고 로그인 하여 사라졌을 경우
예전처럼 사용할 목적으로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를 하는 목적을 잘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뉴스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내용이 있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카오톡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만 확인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삭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에서 보여주면 끝나겠지만
누군가 고의적으로나 실수로 삭제를 했거나 대화방을 나갔다면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를 해서 내용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를 해서 대화방처럼 보여주는 것은
이해를 돕기위해 이미지를 만들어 보여주는 것일 뿐 입니다.
실제로는 엑셀 파일에 대화내용과 함께
대화상대, 시간, 대화방 번호, 삭제여부 등 여러가지 정보가 같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삭제나 대화방을 나갔을 경우 꼭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이야기 했듯이 사용자 본인과 상대방 모두 각자의 스마트폰 메모리에
대화내용이 저장되어 있고 삭제를 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게 되면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만 삭제가 됩니다.
상대방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사용해도 되겠죠.
* 일정 시간안에 삭제할 경우 모두 삭제가 될 수 있고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고 남게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를 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복구로 증거감정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엑셀 파일에 대화내용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거나 삭제, 첨부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스마트폰에서 복구를 하여 원본 그대로임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찾은 대화내용을 증거로 채택 하는건 법의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라
무조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는 알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 할 수 있다 없다를 물어본다면
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엑셀 파일에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것까지만 가능하고
예전처럼 대화방 안에서 보는 것은 안 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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